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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라이프

국세청 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 누가하나요?

by 5cm 한량 2023. 2. 24.

근로장려금 3월 신청은 누가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편한 것은 5월 정기신청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들 일하는 사람들은 5월 정기신고기간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기에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근로장려금 소득기간입니다. 만약 이때 신고를 놓치셨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페널티 10%가 적용되어 원래 지급될 근로장려금 90%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무엇일까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득확인이 사업자보다 빠르게 확인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기신청은 누가 신청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만 신고가능한게 반기신청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이뤄집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을 9월에 신고해서 12월에 지급받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12월은 그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 제도를 만든 것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상반기 신청후, 하반기는 까먹었는데요?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상반기 소득을 한 해 소득으로 추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부부합산 총 재산 2억 4천(부채, 전세금 포함) 미만. 가구별로 근로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는 18세 미만 부양가족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이하) 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소득 300만원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자동응답기(1544-9944),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3월신청은 전년도 하반기에 일했던 사람들이 반기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년도 상반기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추가로 하반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5월 정기신청 때 신고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