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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라이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생초보용 타먹자

by 5cm 한량 2023. 1. 26.

근로장려금 들어보셨나요?  1년 동안 일해서 소득이 발생했으나 생활하기에 부족하기에 근로의욕을 복돋아 주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요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타먹어야 되는거죠.  

 

신청해야 줍니다.

알아서 거저 주지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주는 지원금이고, 해당자가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요건에 맞으면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 연락을 놓치면 신청못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합니다.  

 

정기신청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용어를 어렵게해서 신청 힘들게 하려는것은 아니겠죠?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찾다가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는 ‘정기신청' 만 있었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4개월 뒤 9월에 지급했습니다.  왜 정기신청만 했을까요?  소득이 얼마인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로자 월급은 쉽게 파악하지만 사업자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죠?  5월 ‘정기신청' 에 근로자, 사업자 모두 가능한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4개월뒤 9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허덕허덕 했는데 거의 1년 뒤에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기신청 

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파악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그 보다 빨리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파악이 손쉬운 근로자들 경우에는 먼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기신청' 을 만들었습니다.  

 

1월~6월까지 소득은 +3개월뒤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후, +3개월뒤 12월에 지급받습니다.  7월~12월까지 소득은 +3개월뒤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후, +3개월뒤 6월에 지급받습니다. 

이해하는데 참 오래걸렸습니다.  결국 국세청 소득파악 때문에 사업자는 5월 전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좀더 빨리 선지급하는 형태로 편의를 봐준것입니다. 

 

 

아주 생기초 개념만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장려금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도 앞으로 계속 공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잊지마세요.  신청을 해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