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동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또 이사할 곳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1. 정부 24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부24’를 입력합니다. 예전에는 ‘민원24’ 라 불렀죠. 지금은 정부 24입니다. 정부24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2. 온라인 접수방법
1. 유의사항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신고 후 잘 접수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세대주가 직접 하는것이 좋음
-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면 온라인 접수 불가.
2. 전입하는 사유
각자 해당되는 것에 표시를 한다.
3. 이사전 살던 곳 주소
이사전 살던 곳 주소를 표기합니다.
4. 새로운 세대주 선택
새로 이전할 곳의 세대주를 선택합니다.
5. 다가구주택 옵션
아파트가 아닌 경우 표시를 합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책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주인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다가구는 한 건물에 각 호수별로 임대한 경우입니다.
6. 우편물 이전 서비스
이전 주소로 도착한 우체국 우편물을 이사한 주소지로 전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체국 우편물에 한해서입니다.
정리하면, 정부24에 접속하기 위해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게 카카오톡, 핸드폰입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 보다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는게 더 편리합니다. 정부24에 접속 후, 이사 갈 곳 정확한 주소를 입력한 후 전입할 사람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만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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