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시고 ARS 전화를 이용해서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전화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 홈텍스,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ARS 전화번호
1544-9944 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에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를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온 안내문구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기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만약 전화가 아닌 홈텍스,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우편물을 수령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요건을 구비하신 대상자이고, 만약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ARS 1544-9944 로 걸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대상자가 아닌지 바로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별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이하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이하 부양가족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배우자 모두 연소득 300만원이상)
※ 근로장려금 소득별 구분
- 단독가구 : 연간소득 2.200만원 까지
- 홑벌이가구: 연간소득 3,200만원 까지
- 맞벌이가구 : 연간소득 3,800만원 까지
※ 근로장려금 최대구간별 구분
가구구분 | 총소득 | 지원금 | 최대 수령 구간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400만원~9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700만원~1,4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800만원~1,7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니,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시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는 기간외 신청기간 패널티 10%를 제하고 근로장려금 90%를 수령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니 기간 외 신청기간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를 준비해놓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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