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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라이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및 대상자확인

by 5cm 한량 2023. 1. 28.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가구형태, 소득, 재산 등 요건이 맞으면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진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알바하는데 계속 문자가 와서 스팸인 줄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고는 5월이기에 이때 해당자에게 문자를 줍니다.  요즘 워낙 스팸문자가 많기에 ‘근로장려금'을 잘 모르는 경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텍스로 접속해서 조회>근로장려금 대상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홈텍스는 예전처럼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간편 인증도 되니까, 접속이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얼마전 홈텍스에 접속해서 확인하니, 현재는 근로장려금 확인기간이 아니라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아마도 신고기간 즈음에만 확인이 가능한가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고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반기, 정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들 비슷비슷하게 설명하는데 어렵기는 정부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큰 줄기부터 잡고 들어가죠.  근로장려금은 원래 ‘정기' 신고만 있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들이 신고한것을 토대로 전년도 수입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에 소득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때 ‘근로장려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이때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1월~12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신고한후, +4개월 뒤 9월이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던 시스템이었던 거죠.   만약 작년 1월에 일을 했다면, 1년 9개월 뒤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길어도 너무 길죠?! 

 

 

그래서 만든게 ‘반기' 신청입니다.  당해연도에 신청을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 말고는 어렵습니다.  결국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자 경우, 당해 1월~6월까지 소득을 바탕으로 +3개월 뒤 9월에 신고한 후, 12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사업자는 당해에는 못 받죠. 

 

헷갈릴 수 있으니 다시 정리해보죠.  2022년 1~6월 일한 것을 +3개월 뒤 9월에 신고 후, 12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다음 해 5월에 하게 되니 반기신청을 해당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2022년 7~12월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해 3월에 신고 후, +3개월 뒤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시차가 생기다 보니 헷갈리는 거죠.  딱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신고는 5월 정기신고가 기본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경우 좀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게 ‘반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1~6월 7~12월 대상
신청 9월 다음해 3월 반기, 근로자
지급 12월 다음해 6월 반기, 근로자
신청 다음해 5월  정기, 사업자, 근로자
지급 다음해 9월  정기, 사업자, 근로자

 

 

근로장려금 홈텍스 확인

 

 

정리하면

2023년 3월이면 ‘근로장려금' 신고기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 7월~12월에 일한 것을 토대로 반기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해당 없고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인터넷에 설명이 많은데 저는 이해가 너무 어렵더군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설명해서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반기, 정기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각 요건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게요.  꼭 근로장려금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화이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