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전세자금을 날릴 순 없습니다. 절대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말입니다. 전세사기 치는 사기꾼들의 대표적 사기수법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 허점을 이용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무자본전세투기수법
청년 A씨는 1억짜리 빌라에 전세계약을 합니다. 절대 전세금 사기에 털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대항력, 즉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정말 구비했습니다.
- 해당 주소로 이사완료
-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 전입 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음
3가지 요건을 다 갖췄기에 절대 전세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다고 자신 있게 생각했죠. 이사한 후 몇 개월 후, 주인아저씨가 옵니다.
“학생, 집이 팔렸어.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도록 해. “
“네? 네 “
새로운 매수자에게 승계가 되었으니 새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새집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뭐죠? 어떻게 된 걸까요? 알아보니, 새집 주인은 노숙자 신분입니다. 전혀 경제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국세체납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공매로 넘어가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약합니다. 결국 집주인 김 씨는 노숙자 박 씨에게 채무를 떠 넘긴 것입니다. 노숙자는 경제력 능력이 없으니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세입자는 새로운 주인의 신분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예방: 새 주인에게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익일 법의맹점 이용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신고한 익일 00시 00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일날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근저당이 잡혀버리면 순위가 밀려버립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할 때 특약조건에 명기를 해둬야 합니다. 계약 후 근저당 등 변동상황이 발생 시 계약은 해지되며 전액 반환한다로 말입니다.
3. 신탁 사기 유형
일반인들이 신탁회사를 알 수 없는 점을 노린 사기입니다. 등기부에 ‘수탁자 oo 신탁회사' 라 쓰여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
“우리 부동산 관리해주는 회사야. 관리업무를 대신해줘. “
이런 식을 슬쩍 넘어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신탁회사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무늬만 집주인인 거죠. 절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닌 계약은 무효입니다. 잘못된 사기계약을 한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당하기 쉬운 전세사기 수법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제 전세 사기꾼들은 더 많은 사기수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칠 것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부동산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전세사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기 유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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