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해당자는 5월 전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고 장려금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복잡한거 다 떼고 간단한 포인트만 찝어드립니다.
5월 정기신청
반기, 정기 복잡합니다. 일단 쉽게 ‘정기신청' 은 5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2023년 5월에 신청하는것은 언제 소득을 신고하는것일까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득을 신고하는걸까요? 아닙니다. 전년도 소득, 즉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공통적으로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 반기신청: 헷갈립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먼저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단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고하는게 심플합니다. 절대 잊지마세요.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기간하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동일합니다. 쉽죠. 종합소득세와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세대구분
세법에서 중요한 용어는 ‘세대' 입니다. 세금 관련된 용어에서는 세대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대는 쉽게 설명하면, 부부의 각각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까지 아래, 위로 2세대까지 포함입니다. 소득세법상 가족 범위 안에 형제, 자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 근로장려금에서 부부 형제,자매는 2016년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참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
근로장려금은 ‘세대’ 개념을 적용한후, 그 세부 구분에서 ‘가구'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구' 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단독가구는 1인으로만 된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는 18세이하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아래,위 2세대),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라 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소득 300만원이하), 또는 18세이하 부양가족,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소득 300만원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세대에서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를 선택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구분이 중요합니다. 구간별로 소득액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한량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2023년 개정판 딱 필요한 것만 공부하기 (0) | 2023.02.19 |
---|---|
에버노트 활용법 태그 검색 메모하는 습관 (0) | 2023.02.14 |
KTX 순방향 역방향 멀미를 유발할까? (0) | 2023.02.11 |
백년허리 서울대 재활의학과 정성근교수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0) | 2023.02.11 |
모다모다 블랙샴푸 후기 흰머리, 백모 염색 (0) | 2023.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