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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라이프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주소 같을 때, 신청가능할까요?

by 5cm 한량 2023. 2. 6.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한 달 후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구와 사는지, 소득정도,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 K 씨 (22세)의 경우, 편의점 주말알바를 해서 8만 원씩, 총 8번 일해서 월 64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 (자가 2억)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55세)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연소득 200만 원, 어머니(50세) 도 연소득 200만 원입니다.  여동생 (20세)도 가끔 일해서 월 1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 K 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근로장려금 가구구성

아버지는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이하) 가 있고,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따라서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건가요?   부모가 모두 각각 300만원이 넘어야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건가요? 가구구성이 참 헷갈리네요.  배우자 한쪽이 300만원 이하 소득이기에 이 경우는 홑벌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세대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22세), 딸(20세)입니다.  아버지는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들도 배우자 없고, 부양자녀 없고, 70세 이상 부모가 없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되는 것 맞나요?  딸도 단독가구로 해당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 세대에 단독가구가 3개나 있는 셈이 되네요.  이 경우 신청은 딱 1명만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진짜 헷갈리는 문제

1)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는 근로장려금 해당 없을 때.

위 경우, 부모가 홑벌이가구지만 연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서 근로장려금 해당이 없을 때, 자녀 남매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2)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남매는 각각 신청이 가능할까요?

검색해 보면 진짜 헷갈립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때 요건을 갖추면 남매는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리하면

너무 헷갈려서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장 다음날 근로장려금 신청인데 인터넷 검색해도 다 비슷비슷하게 복사붙이기한 글 밖에 없네요. 국세청에 물어볼래도 뭘 알아야 문의할 것 같아서 글로써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