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근로의욕을 만들어주는 제도이니까요.
신청방법
정기,반기 신고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원래는 ‘정기' 신고로 매년 5월에 신고했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매년 5월 신고는 근로자, 사업소득자 모두 신고가능합니다. 예전에도 5월에 신고했고, 지금도 5월에는 일하는 모든 대상들은 신고가능합니다.
그럼 ‘반기' 신고는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 빠르게 파악되는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반기신청은 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반기신고는 1월~6월까지 소득분을 9월에 신고합니다. 또 다음 분기 7월~12월은 그 다음해 3월에 신고를 합니다. 정기신고가 5월보다 2개월 먼저 신고를 하고, 또 앞 분기는 이미 지급을 받았겠죠. 이처럼 좀더 빠르게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텍스, 손택스, ARS, 직접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홈텍스, 손택스 이용하시는게 좋으시겠죠.
근로장려금 개요
가구구분 | 총소득 | 지원금 | 최대 수령 구간 |
단독가구 | 2200 | 165 | 400 ~ 900 |
외벌이 | 3200 | 285 | 700 ~ 1400 |
맞벌이 | 3800 | 330 | 800 ~ 1700 |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가족, 부모가 없이 혼자 있는 경우입니다. 외벌이는 배우자, 부양가족, 부모가 있는데 혼자 버는 경우죠. 맞벌이는 부부가 같이 버는 경우죠. 외벌이, 맞벌이에서 배우자 소득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하면 외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입니다.
금액은 그래프를 보시면 최대 수령구간이 존재합니다. 단독가구 경우 400 ~ 900만원 소득구간이면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외벌이 경우 소득구간 700 ~ 1400만원이면 26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경우 800~ 1700만원 구간이면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을 처음 들었을 때, 정기 반기신고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다보니 꼭 이해할 내용이더군요. 복잡할것 없이 자격요건에 맞는다면 5월 정기신고에 꼭 신고하세요. 최소한 근로장려금은 5월 신고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합니다. 또 공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1.28 - [한량 라이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및 대상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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