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10% 상향조정되었고, 재산요건도 폭이 넓어졌습니다. 해당 요건이 맞는 분들은 빠짐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는 국가 보너스 받고 힘을 내자구요.
누가 신청하면 되나요?
가장 큰 조건은 재산은 2억4천만원이하, 연소득은 3,800만원만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일단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x , 부양자 x , 70세이상 직계존속 x
- 홑벌이가구 : 배우자 o (300만원이하 소득)
배우자 x 부양자 o or 70세이상 직계존속 o
- 맞벌이가구 : 배우자 o (300만원이상 소득)
가구별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가구별 지원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이때 가구별 일괄적으로 최대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구간에 속하는 경우 최대금액이 지급됩니다.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근로장려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수령 구간 400 ~ 900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수령 구간 700 ~ 1,40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수령 구간 800 ~ 1,700만원
근로장려금 수령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외 신청이 가능하며 패털티 -10% 를 제하고 근로장려금 9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전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그속에 개인식별번호가 있고, 그 번호를 ARS 또는 홈텍스, 손택스에 접속해서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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