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규 배우도 당했다는 전세사기. 도대체 어떤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나쁜 임대인들이 어떻게 임차인들에게 사기를 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세금은 서민의 전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4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전월세 이중계약
사기치는 전세 사기꾼들의 수법을 알아야 합니다. 김광규 씨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문에 나와있는 인터뷰를 통해 김광규 씨에게 사기 친 나쁜 놈들의 수법을 추정해보았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이중계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하는 위임받은 중개인이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죠.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외국이나 지방에 가서 부동산 중개인이 위임받았다고 말하겠죠. 위임장 있으니 믿을 수밖에요. 서민 B 씨는 전세인 줄 알고 보증금 내고 계약을 합니다. 사실 집주인 A 씨는 월세로 계약하라고 내놓은 집인데 말입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하니 좀 이상하네요. 전세보증금을 누구한테 보낸건가요? 부동산 계약이 월세인데 전세로 착각해서 계약할 수도 있겠죠. 만약 임대인 A 씨 계좌로 갔다면 추후 다시 정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통장이 A 가 아니라 부동산업자 또는 제 3자의 통장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아하, 그래서 계좌이체 할때는 꼭 임대인 통장인지 확인하라는 이야기군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해당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죠. 어처구니없죠. 집주인도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한 경우네요. 어떻게 속아 넘어갈까요?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인지 주민등록증을 보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집주인 당사자와 계약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위임받았을 경우,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위임장을 확인했어도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녹음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2. 깡통전세 사기
집값 하락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시세가 확실하지 않은 신축 빌라, 다세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가격에 준하는 전세가이거나 또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나쁜 임대인은 계약 후,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넘깁니다. 노숙인 같은 사람에게 넘겨버리죠.
변제 능력이 없으므로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 가격보다 전세금액이 높으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억 전세로 들어갔는데 실제 집 가격은 7천만 원이고, 경매에서 반값 낙찰이 되면 3500만 원이 돼버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럼 6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3. 여러 임대인과 계약
세번째 유형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생소한 말이 나와서였습니다. 계약을 하면 부동산 등기 떼보면 나오지 않나 생각했죠? 살짝 헷갈리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소유관계가 나옵니다. 빌라, 다세대 경우 세 대 안에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입니다. 인터넷으로 안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소유자, 세대원, 임차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계약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을 사기꾼들이 악용합니다.
이미 계약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세 대 안에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주르륵 들어와 있는 거죠. 중개인이 없이 이뤄지는 소액 부동산 직거래에서 많이 당하는 피해라고 합니다.
4. 소유권이 신탁회사인 경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는데 무늬만 집주인이 위탁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유형은 총 4가지 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이중계약, 깡통전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할 때 집주인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안하죠.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HUG 전세자금 대출이나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꼼꼼하게 임대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만약 문제가 있을 시 HUG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니 든든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다만, 실무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실제 업무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좀더 공부 해고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전세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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