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경, YTN에 나온 방송을 보고 ‘전입세대열람’ 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 얽혀있는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착각하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방송에서 지적했습니다. 살펴보시죠.
1.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우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빈집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쓰여있다면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 빌라, 다세대에 전세계약을 할때, 해당 집에 본인 이외에 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 본인이 떼서 보여준다면 역시 확인 가능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집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게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인 것처럼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503호와 601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세대열람내역' 신청할 때, 제503호, 제601호라고 쓰고 신청합니다. 보셨나요? ‘제'라는 불필요한 단어를 하나 넣었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 다르게 넣었죠. 그러면 발급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사기꾼은 임차인에게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라 표시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보여줬겠죠. 자, 봐라. 여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직접 해당 집에 찾아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죠. 임차인 본인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거나, 계약 후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확인 가능합니다.
2.대부업자도 당할 수밖에
1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인이 허술한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한 A 씨. 전세업자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첨부해서 대출을 받았죠. 대부업체도 당하니 일반인들 경우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시 ‘전입세대열람내역'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넣지 않으면 발급이 되지 않거나,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소지’라는 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계속 확인하고 공부해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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