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수많은 포스팅이 올라오지만 비슷비슷 애매한 내용이 많아서 직접 제가 찾아서 공부해 봤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정기신청, 반기신청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정기신청
1)신청기간
2022년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 있죠. 그럴 때 국가에서 정한 기준, 자격요건에 맞으면 근로장려금은 지급합니다. 기운 내서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국가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작년 2022년에 일한 1년에 해당 소득, 재산 등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준연도 다음 해인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대상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종교인등 일하는 사람들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매년 5월에 있죠. 정기신청은 5월에 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반기신청
1) 신청대상
가장 중요한 것이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득확인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개인사업자 경우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를 벌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반기신청을 국세청에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2) 반기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3개월 후에 지급이 되지만, 전년도 소득이 부족해서 신청했는데 작년 1월을 기준으로 하면 1년 9개월 후에 지급이 되는 셈입니다. 기준에 비해서 지급되는 기간이 너무 멀어서 불편을 준다고 파악해서, 좀 더 빠르게 지급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한 것이 반기신청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일한 것을 당해 22년 9월에 상반기신청을 합니다. 3개월 후 12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1월 기준으로 12개월 만에 수령하는 것이죠. 정기신청이었다면 9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2022년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하반기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그다음 해, 2023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5월에 해서 9월에 받는 것에 비해서 3개월이나 빠른 셈이죠.
정리하면, 반기신청을 정기신청을 2개 반기로 나눠서 좀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보다는 반기신청을 해서 빨리 수령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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