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료가 워낙 많지만, 저는 딱 한가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단독가구는 어감상 왠지 1인만 있어야 할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가구는 1인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확인해보시죠.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그 수급대상을 3가지 가구로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확실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또 18세이하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또 70세이상 직계존속도 없습니다. 말이 어렵지요? 배우자가 없고, 18세이하 자식도 없고, 70세이상 부모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Q: 자녀가 21세이고, 노부모 68세라면요?
A씨(45)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18세이상이고, 부모는 70세이하입니다. 이럴 경우 A는 어떤 가구에 속할까요? A씨는 단독가구, 자녀도 단독가구, 부모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1인만으로 형성된 가구는 아닌것이죠.
Q: 배우자가 있다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일단 단독가구는 안되죠. 왜냐하면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니까요. 일단 배우자가 있으면 홑벌이/ 맞벌이 둘중 하나죠. 그 구분은 배우자 수입이 300만원이상인지 아닌지로 갈라집니다. 배우자가 연수입이 300만원이상 맞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지금액이 다르기에 단독가구보다는 홑벌이가구, 그다음 맞벌이가구 순으로 근로장려금 금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청할때 가구구분을 잘 확인해서 좀더 많이 받는 가구쪽으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한량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 1일3포스팅 효과 글쓰기근력 키우기 (1) | 2023.04.10 |
---|---|
대형 유튜버 맛집 솔직한 맛집 리뷰 과연? (0) | 2023.04.09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0) | 2023.04.07 |
로또 온라인 구매 방법 동행복권 사이트 (0) | 2023.04.07 |
음식체험단 사진 화질 올리기 cannon M10 (0) |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