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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라이프

2023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5cm 한량 2023. 4. 8.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료가 워낙 많지만, 저는 딱 한가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단독가구는 어감상 왠지 1인만 있어야 할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가구는 1인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확인해보시죠.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그 수급대상을 3가지 가구로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확실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또 18세이하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또 70세이상 직계존속도 없습니다.  말이 어렵지요?  배우자가 없고, 18세이하 자식도 없고, 70세이상 부모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Q: 자녀가 21세이고, 노부모 68세라면요?  

A씨(45)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18세이상이고, 부모는 70세이하입니다. 이럴 경우 A는 어떤 가구에 속할까요?  A씨는 단독가구, 자녀도 단독가구, 부모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1인만으로 형성된 가구는 아닌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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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있다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일단 단독가구는 안되죠. 왜냐하면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니까요. 일단 배우자가 있으면 홑벌이/ 맞벌이 둘중 하나죠.  그 구분은 배우자 수입이 300만원이상인지 아닌지로 갈라집니다.  배우자가 연수입이 300만원이상 맞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지금액이 다르기에 단독가구보다는 홑벌이가구, 그다음 맞벌이가구 순으로 근로장려금 금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청할때 가구구분을 잘 확인해서 좀더 많이 받는 가구쪽으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