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혼동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단어 뜻이 사용자마다 다르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는 법적으로 구분이 명확합니다. 다만 원룸, 빌라는 좀 애매한 듯합니다.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는 그 용어에서 시작하는것 같기에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차이점. 원룸과 빌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유 가능여부에 따른 구분
집의 소유권이 있어서 구분등기가 가능하면 ‘다세대'입니다.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면 ‘다가구' 이죠. 일단 이것부터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4호에 전세를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건물에 총 19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304호는 다세대일까요? 다가구일까요? 소유가 가능하나요? 구분등기가 가능하나요? 전세계약하는 304호실 주인이 A 라 한다면, 다른 호실은 B, C, D 등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나요? 각 개별적으로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곳은 ‘다세대'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소유가 가능하면 ‘다세대'. 반면에 304호실 주인과 305호실, 총 19개 호실의 주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건물주 김씨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304호실을 비롯한 총 19개 호실 모두 ‘다가구'입니다. 즉, 건물주 김 씨는 건물에 각 호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놓은 것입니다.
규모의 의한 구분
- 다세대 - 4층이하, 연면적 200평 이하
- 연립주택 - 4층이하, 연면적 200평 이상
- 아파트 -5층이상, 연면적 200평 이상
옵션 유무에 의한 구분
원룸과 빌라의 구분입니다. 빌라가 좀 애매합니다. 원래는 고급주택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한국에서는 점점 의미가 변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원룸과 비교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룸은 방하나에 각종 풀옵션이 모두 갖춰진 형태입니다. 몸만 달랑 들어가면 됩니다. 반면에 빌라는 방이 2칸 정도 되지만, 풀옵션이 아닙니다. 모두 개인이 구비해야 합니다. 이 차이점을 커뮤니티에서 많이 거론합니다.
■ 정리하면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가구, 다세대는 ‘소유'에 의해서 구분합니다. 규모에 의해서 다세대, 아파트를 구분합니다. 원룸과 빌라는 옵션의 차이로 구분합니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면 4층이하 연면적 200평이하면 다세대입니다. 원룸과 빌라의 차이는 원룸은 방한칸 이란 의미이지만, 몸만 쏙 들어가면 바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빌트인이 된 집입니다. 반면에 빌라는 방이 두칸 정도고 빌트인이 아니라 자신이 설치해서 들어가야 하는 집이죠. 살면서 가장 헷갈리는 용어가 다세대, 다가구인데 이 부분은 '소유권' 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룸과 빌라는 빌트인 유무와 방이 한칸인지, 두칸인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것 같고요. 이정도만 확실하게 구분해도 부동산 기사를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같습니다. 부린이라서 용어부터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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