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3월 15일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이 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요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 손텍스
- 홈텍스
- ARS (1544-9944)
-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22.9.1 ~ 9.15 | 22.12월 말 | 35% |
하반기 | 23.3.1 ~ 3.15 | 23.6월 말 | 35% |
정산 | 나머지금액 |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하 100% 지급, 1억 7천만 원에서 2억4천만원 미만 50% 지급
최대구간
최대구간 | 최대금액 | |
단독가구 | 400~ 900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700 ~ 14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800 ~ 17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개요
혹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분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5월) 보다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이 있기에 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보다는 반기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는데 3가지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입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라고 1인 가구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부양가족(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0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20대 청년의 경우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이 혼합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가 가장 유리합니다. 요건이 맞다면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에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이 들어갑니다. 5월 정기신청고 헷갈리는 근로소득자가 계시다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반기신청을 하십시오.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반기신청을 하셔서 꼭 혜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01.28 - [한량 라이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및 대상자확인
2023.03.06 - [한량 라이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월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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