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너무 헷갈리시죠? 검색해 봐도 국세청 자료랑 거의 비슷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죠. 제가 필요해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주최강 초심플 설명이라 자부합니다. 맥을 잡고 자료를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3월 신청 누구하나요?
반기, 정기 복잡합니다. 국세청 자료도 헷갈리지만 여기저기 짜깁기한 자료들이 더 혼란을 줍니다. 심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사업자, 종교인 제외)는 반기신청을 하시면 몇 개월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기' 신청의 뜻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돈을 먼저 주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라면 먼저 신청 안 할 이유가 있나요?
22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22년 1월부터 6월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하셨나요? 근로소득자라면 이때 하시는 게 완전 이득입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근로장려금 전체금액의 35%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 7월부터 12월 하반기는 다음 해, 즉 23년 3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인터넷 검색해도 찾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은 별도로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3월에 자동신청되어 6월에 근로장려금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22년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22년 12월에 한번, 23년 6월에 한번, 마지막으로 정산시점에서 또 한 번에서 전체 금액을 받게 됩니다.
비교해 볼게요. 만약 5월 정기신청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3년 9월에 돈이 나옵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앞에 설명했듯이 이미 다 받을 텐데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자만 신청가능힙니다. 사업자,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다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라면 반기신청을 하시는 게 개꿀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 상반기 신청을 깜빡하셨다면 23년 3월에 하는 하반기 신청 때라도 신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하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6월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나오니까 3개월이나 빨리 나오는 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3개월 돈을 빨리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좋은 정보를 왜 제대로 전해주는 곳이 없을까요. 교과서처럼 반기신청, 정기신청 복사하는 것보다 근로자는 반기신청이 훨씬 이득이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글을 못 믿겠다는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해서 이 내용을 문의해 보세요.
정리하면, 근로자라면 반기신청을 필수입니다. 상반기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하반기(3월 신청)를 하셔서 정기신청(5월)보다 3개월 먼저 혜택을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국세청에 문의하고 공부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게 이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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