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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라이프

근로장려금 9월 신청하세요. 최대 330만원 혜택받기

by 5cm 한량 2023. 9. 8.

근로장려금 세상 어렵게 설명한 글이 너무 많다. 국가에서 근로소득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서 생활이 조금 불편한 분들께 지원금을 준다는데 몰라서 근로장려금을 놓친다면 너무 억울하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지만, 이건 뭐 장려금을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또 여기저기 베껴 쓴 글은 뭔 소리를 써 놓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근로장려금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다.  신청 놓치지 말자. 일단 신청하고 보자. 자격이 안되면 지급액이 안 나올 것이니 손해 볼 것 없지 않은가. 일단 하고 보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9월 신청하기

세상 어렵게 설명한 근로장려금 이론은 이제 그만 !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근로소득 있는 자, 일하는 자에게 주는 보너스다.  따라서 자격이 되면 신청하는 게 맞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라 한다.  이번에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는 추정금액으로 자동신청이 되기에 내년 3월에 번거롭게 또 하지 않아도 된다.  

 

 

9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죠 ?

걱정할 것 없다. 기회는 또 있다. 내년 3월 신청하면 된다.  헷갈리는 부분이니 잘 들어주시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한 것을 9월에 신청하는데, 이걸 상반기 신청이라 한다.  그렇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일한 부분은 언제 신청할까?  빙고! 내년 3월에 신청하게 되고, 이를 하반기 신청이라 한다.  만약 이번에 상반기 신청 (1월~6월)을 까먹었다면, 내년 하반기신청 (7월~12월) 3월에 하면 된다.  만약 하반기 신청까지 놓쳤다면?  그렇다면 5월에 정기신청에 꼭 하도록 하자. 

 

 

 

Q: 정기신청까지 놓쳤다면요? 

 

진짜 이제 마지막 찬스니까 꼭 기억하도록.  내년 11월 30일까지는 기한 외 신청을 꼭 해야 된다.  늦은 만큼 페널티가 존재해서 -10% 는 줄여서 준다는 것.  10% 만큼 근로장려금을 못 받으니까, 미리미리 까먹지 말고 챙겨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 기본 상식

사실 국세청에서 알아서 다 계산해 주니까, 굳이 공부해서 알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근로장려금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 되니까 가볍게 알아두도록 하자.   괜히 복잡한 법용어를 써 놓으면 쓴 사람도 모르고, 읽는 사람도 모른다. 개념만 알고 가자.  

 

  • 단독가구 : 배우자 x, 70 세이상 직계존속 x , 부양가족 x 
  • 홑벌이가구: 배우자 o (소득 3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o (소득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o (소득100만원이하)
  • 맞벌이가구 : 배우자 o (소득 300만 원 이상)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는 근로장려금 글이 대부분이다.  이거야 원!  읽어도 통 알 수가 없다.  자, 이제부터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자  단독가구는 왠지 혼자만 살아야 단독가구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아니다. 단독가구는 1인가구가 아니다.  식구들이 있어도 단독가구이고, 사실상 단독가구 비율이 꽤 높다. 그 이유는 단독가구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단독가구는 일단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또 18세 이하 부양가족이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안 계셔야 한다.  여기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기에 읽어도 생활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위 설명을 뒤집어 보면, 19세에서 69세까지 식구들이 있으면 단독가구라는 말이다.  20대 초반 청년이 있는 경우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많을 것이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7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만 소득은 100만 원 이하, 18세 이하 부양가족이 있지만 역시 소득은 100만 원 이하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단독가구와 헷갈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19세에서 69세까지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도 단독가구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심플하다.  배우자가 300만 원이 넘으면 맞벌이가구에 해당한다. 

 

  • 재산기준 : 2억 4천만 원 이하
  • 기준금액 :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 원), 맞벌이가구 (소득 3800만 원)
  • 장려금지급액 : 단독가구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에 대한 설명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솔직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결해 준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다.  일단 신청을 해보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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